與 "대주주 요건 부적절" 질타에도…홍남기 "3억 기준은 못바꿔"

입력 2020-10-07 17:30   수정 2020-10-08 01:29


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5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도 “대주주 세대합산 폐지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건 세대합산 규정을 둘러싼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가름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2억원어치 보유한 투자자도 부모가 같은 종목을 1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가 되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대합산은 재벌총수 일가가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늘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농락당하는 한국 증시에서 개인이 동학개미란 이름으로 능동적 주체로 떠오른 시점에 이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은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은) 2017년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대주주 요건 강화 시 세대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대주주 요건 강화는 ‘뜨거운 감자’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질의에 “여론을 감안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실에 맞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빨리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정준칙 비판도 제기
기재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재정준칙은 나랏빚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야당은 정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재정준칙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돈을)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고 했다.

여당은 재정준칙을 지금 들고나온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안을 적극 방어했다. 여당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악화 속도가 완만하지 않다”며 “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는 “경제침체와 위기 때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대출 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 한도가 적정한지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며 “정부도 생애 첫 구매자에 대해선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서민준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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