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反)기업 성향이 강화된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를 찾아가 “경영계 우려를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보를 보수 성향 야당 의원과의 협상 레버리지로 보고 있다. 정부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공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기업이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길을 열어놓자는 취지로 정부안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 법안은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정부안과 비교하면 반기업 성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정부안보다 규제가 강화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5일 발의한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정부안에 과징금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 통과를 수차례 공언,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기적으로 지금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여권의 상황인식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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