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1심 뒤집고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0-10-08 13:55   수정 2020-10-08 14: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났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우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씨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우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형량을 낮춰줬다. 재판부는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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