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747번 수술 시킨 의사…'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20-10-09 10:46   수정 2020-10-09 10:54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가 수술행위를 하는 '대리수술'과 환자가 모르게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면허취소는 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몇개월간이 자격정지에 그쳤다.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실 등으로 불러들여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킨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근절 방안을 바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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