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과세 검토…김대지 국세청장, 국감서 밝혀

입력 2020-10-12 17:23   수정 2020-10-13 01:41

국세청이 구글 앱 수수료 매출에 대해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이 배당금 송금, 원천 징수 회피, 조세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세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이) 현재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 장소, 서버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부동산 탈세 대응으로 “20·30대나 10대가 재산을 취득하면 좀 더 정밀하게 최근에 보고 있다”며 “조사 초점을 연령이 낮은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이 도마에 올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였다. 같은 기간 전체 조세행정소송 국가 패소율(11.4%)의 2.7배가 넘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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