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실시

입력 2020-10-13 10:43  

산림청은 14~16일까지 비대면으로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나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이다.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돼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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