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입력 2020-10-13 17:34   수정 2020-10-14 00:46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는 심사 요건이 간단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첨부 의무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것이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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