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피살은 국제법 위반"

입력 2020-10-15 16:12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킨타나 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미국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보고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등록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정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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