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최저형량…"작량감경"

입력 2020-10-15 17:49   수정 2020-10-15 17:51

생활고에 시달리다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달걀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언론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진 A씨가 범죄에 손댔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에 변론을 재개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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