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허용

입력 2020-10-16 17:26   수정 2020-10-17 00:12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처음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는 것이다. 창업자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잃는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역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대규/김동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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