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폰 사용금지는 차별"…인권위 진정

입력 2020-10-19 10:16   수정 2020-10-19 10:18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19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병도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대배치를 받지 못한 훈련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