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범죄자 경찰 돼" 靑청원…김창룡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입력 2020-10-19 14:14   수정 2020-10-19 14:16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창룡 청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 자체적으로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지금 중앙경찰학교 학칙이나 교칙에는 과거 행위가 형사 사건화 돼 기소가 되면 직권으로 퇴교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반면 "현재로서는 그 교육생에 대해 과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없고 학교폭력 그 자체도 공적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당사자 면담이나 관련 사항을 깊이 있게 판단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찰 조치는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낮 1시반 기준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글 작성자 A씨는 중·고등학생 시절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 급소를 발로 차고 웃음 ▲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 ▲ 생일선물 주지 않는다고 폭행 ▲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치우라고 함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다.

A씨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2명"이라며 "과거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경찰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으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학교폭력 범죄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범죄자가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 만행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당초 A씨는 B씨의 실명을 적었지만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익명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가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는 이 학교에 동기에 입학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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