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헌법 제11조 1항을 되새겨야

입력 2020-10-19 18:07   수정 2020-10-20 00:23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음성,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언어가 생산적인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 의미가 분명하고 옳아야 한다. 특히 사상적 언어는 중요한 정치적 귀결을 함축하고 있다. 말이 의미를 잃으면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일 여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공정(公正)이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주장하는데,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공정에 대한 이해가 옳지 않은 것 같다. 청년실업과 저성장을 부채질한 장본인임에도 약자라는 이유로 노동세력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낳는 등 번영을 안겨주는데도 강자라는 이유로 기업들은 박해하는 게 공정인가!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공정이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성 규제법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차별을 공정으로 둔갑시켜 소중한 가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진짜 공정 개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문화(死文化)된 듯 보이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이다. 이것은 차별·특혜 입법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입법은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빚을 통한 정부지출은 공정의 위반이다. 차별과 특혜의 백미(白眉)는 여당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기여자 자녀에게 입학·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법 앞의 평등에서의 평등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개념은 잠재능력은 사람마다 광범위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것은 신분상의 평등, 즉 상이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평등분배, 즉 그들을 똑같게 만드는 것과 다르다.

플라톤이 지적했듯이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똑같게 하는 것은 그들을 사실상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같다. 그런 대우는 불의(不義)이며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내 편은 보호·지원하고 네 편은 규제·억압해야 할 적(敵)으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은 분열, 증오, 미움을, 그래서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하는 무서운 정치적 개념이다.

상이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정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차별·특권이 없는 동등한 대우야말로 얼마나 공정한가! 법 앞의 평등은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사법도 구속한다. 대법원이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또는 조폭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 무죄의 길을 열었던 것은 차별적 법 적용의 대표적 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서울 광화문만 폐쇄한 것은 차별적 법 집행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사람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게 법 앞의 평등이다. ‘서민 자녀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말은 신분적 차별을, 곧 신분사회를 뜻한다. 법 앞의 평등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목표였고 이 목표를 위해서 타파해야 할 대상이 신분사회였다. 자유주의 기본원칙으로서 법 앞의 평등은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다. 우리를 문명화된 번영의 사회로 이끌어온 게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그런 평등은 자유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 진화의 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적 진화는 우리에게 사회적 평화를 보장하는 일부일처제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평등을 안겨주면서 분배적 불평등은 내버려뒀다. 서로 다른 인간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평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불러온 게 소비 패턴의 평준화 과정이다. 그런 평준화는 처음에는 비싸기 때문에 상류층만 접근 가능한 사치재가 값이 싸져서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저소득층은 상류층보다 뒤늦게 사용하지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사용하게 하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공정한가!

진화에 역행하는 타락된 공정 개념 대신에 차별적 규제와 특혜를 없애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진짜 공정을 의미하는 법 앞의 평등 실현이 급하다. 잊혀진 헌법 제11조 제1항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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