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중국 무허가 수출은 이 회사 제품을 납품받아 중국에 수출하던 의약품 도매상 치우에 의해 알려졌다. 메디톡스와 치우는 2013년 5월 15일 보톡스 제품과 필러의 중국 유통을 위한 공급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4월 5일까지 치우에 약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 가운데 물품대금 약 105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물품대금 미지급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치우도 맞대응에 나섰다. 메디톡스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파는 건 불법이다. 중국 시장에서 승인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엘러간의 ‘보톡스’와 중국 란저우생물학연구소의 ‘BTXA’밖에 없다. 그동안 보툴리눔 톡신 업계는 관련 제품을 따이궁(보따리상) 등을 통해 암암리에 중국에서 불법 판매·유통해왔다. 치우 측은 “중국 시장 내 유통이 계약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치우 측은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중국 수출 관련 의약품 유통업체를 직접 관리해 사실상 중국 밀수출에 관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치우 측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전 탓에 양사 모두 치명타를 입는 셈이다.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식약처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며 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반까지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섭/이주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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