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칼날 피해간 외국인…부동산 15조원치 쓸어담았다

입력 2020-10-21 14:09   수정 2020-10-21 14:24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2014년 처음으로 1만5429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6년 2만1126건, 2018년 2만6062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는 2만3506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만7365건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월평균 거래건수가 다시 늘었다.



이전엔 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순수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늘었다. 2010년 9.6㎢의 국내 토지를 소유했던 순수 외국인은 2019년 19.8㎢를 소유해 규모가 2배 넘게 불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8%(18.6㎢) 순이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엔 3.1㎢(1.4%)의 토지를 소유하는데 그쳤지만 2019년엔 토지 규모가 6배 이상 불었다. 현재 법령상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론 서울 지역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11조4175억원 규모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경기도도 5조원에 육박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치면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면적 기준으로 봐도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많았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엔 이미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게 핵심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다. 해외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해 한국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와 단독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20% 추가해 부과한다. 뉴질랜드는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주택 외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호주는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한국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취득을 막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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