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30대男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정신치료 경력 있어

입력 2020-10-21 18:04   수정 2020-10-21 18:06


6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23일 서울 마포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살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고, 이틀 후인 25일 A 씨의 형이 숨진 아버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근 CCTV를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사건 발생 엿새 만인 29일 경북 포항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A 씨를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국가 기관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해 과거에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고 8월23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포항으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망간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여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재출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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