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 살인 20대 무성의 답변…재판부 분노·피해자 측 눈물

입력 2020-10-22 15:49   수정 2020-10-22 15:51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강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하다 재판부로부터 답변 태도 등을 지적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에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범행 전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환심을 사려고 고가의 선물을 하고 5500여 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왜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고 위협만 하려고 했다"며 계획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정에서는 A씨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재판부가 묻는 말에 "네" 또는 "반성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연이어 감정이 실리지 않는 무덤덤한 표정과 목소리로 질문에 답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 하는 답변 태도를 보면 '어차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말 반성은 하느냐"고 물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막상 법정에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정면을 응시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무덤덤하게 답변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부모 등 유족들이 연신 눈물을 훔쳤다.

다음달16일 오후3시 2차 공판에서는 유족들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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