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쌌나…반포센트럴자이 보류지 3가구 모두 유찰

입력 2020-10-26 13:41   수정 2020-10-26 13:46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보류지 3가구가 모두 유찰됐다. 최저입찰가격이 3.3㎡당 1억원 수준으로 전용 84㎡기준으로 시세 대비 3~4억원 가량 높게 책정된 게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향후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해 분양을 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이다.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6차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보류지 매각에 나선 결과 전용 59㎡ 2가구, 전용 84㎡ 1가구가 모두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보류지 3가구 모두 유찰됐다”며 “조만간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아파트 전용 59㎡ 보류지의 최저입찰가격은 24억원에 책정됐고, 전용 84㎡는 32억원으로 정해졌다. 3.3㎡당 9100만~9638만원에 달한다.

신반포 6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757가구로 조성돼 있다. 지난 2017년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1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지하철 3·7 ·9호선이 만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3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예상보다 높은 입찰가격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망설였다고 분석했다. 전용 59㎡의 최저입찰가격은 24억원으로 지난 7월 실거래가격(22억원)보다 2억원 높다. 전용 84㎡의 최저입찰가격도 32억원으로 책정돼 지난 8월 실거래가격(27억 50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높다. 전용 84㎡기준으로는 호가(30억원)에 비해서도 2억원 높은 가격이다. 반포동 백마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보류지 매입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투자자들이 통상 시세대비 1~2억원 안팎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받길 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리는 추세다. 강동구 ‘고덕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1일 보류지를 매각한 결과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유찰된 바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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