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200명 예배 강행한 목사…벌금 200만원

입력 2020-10-27 07:44   수정 2020-10-27 07: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