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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드론 날려 찍는다"…고도화되는 '불법촬영 범죄'

입력 2020-10-27 08:59   수정 2020-10-27 09:26


올해 10월, 부산에서 100만 원대의 고가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촬영한 영상물에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단순히 핸드폰의 카메라 등에 의하던 몰카 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상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범죄 건수는 총 5,762건으로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4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24.2%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발생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건수(44%)를 제외하면 아파트 등 주택(12.2%), 노상(10%), 상점?노점(3.6%), 기타 교통수단(3.6%), 학교(2.4%) 등이 뒤를 이었다[표1].

발생 지역은 18개 지방경찰청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서울(37.6%)이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18%), 인천(7.3%), 부산(6.2%), 경기북부(4.4%) 순이었다[표2].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2.8%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에서는 21세에서 30세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20세 이하의 피해자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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