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휴대폰비'

입력 2020-10-28 18:24   수정 2020-10-28 18:26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4300여만원의 추징금 결정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현금 및 수표 1900만원, 1000만원 상당 그림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2000~2010년 사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2000~2009년 사이 모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 등 혐의에 대해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2심이 문제 삼은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차명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사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과 최씨 모두 알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뇌물이 맞다고 봤다. 이외 뇌물건까지 합쳐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총 4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다.

김학의 전 차관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한 시점도 공소시효 만료 전이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74만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김학의 전 차관의 발목을 잡았고, 1심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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