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주주 3억' 갈팡질팡…내달 국회서 결론 내야"

입력 2020-10-28 17:17   수정 2020-10-29 01:34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과세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매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일인 연말까지 불과 두 달여 남았는데 여당과 정부는 아직도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다음달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여당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소득세법을 다루는 기재위의 국민의힘 측 간사다.

같은 당 예결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 측 대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여야가 합의해 11월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매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기준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편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3년부터 전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여당은 투자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과 ‘3억원’의 중간 단계인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가 상위법인 소득세법을 고쳐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여전히 기존 시행령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 대주주가 많은 코스닥시장은 연말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물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주주 기준 3억원이 부당하다’며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기준 21만5000명을 넘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주식 관련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며 “(대주주 기준과 관련)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욱/조미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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