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놓고…한경 웨비나서 여·야 '격돌'

입력 2020-10-29 17:49   수정 2020-10-30 03:53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우리 경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부작용이 커 법 통과 전 효과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각 당의 두 의원이 29일 한국경제신문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만났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언택트(비대면) 토론에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업규제 3법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부작용이 커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튼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해외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평가할 때 기업지배구조 부문 순위가 특히 낮다”며 “공정경제 3법은 이런 점을 개선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꽤 있다”며 “정부·여당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하고 각각 최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여당이 일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있다며 무리해서 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여당은 오너 경영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이를 누르는 걸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너 경영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등 장점도 있다”며 “기업 생태계 속에 이른바 ‘K지배구조(한국식 지배구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단점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큰 사고도 날 수 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할 때는 두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 의원은 감사의원 분리선출에 대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의원은 “지금 법안대로라면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임명해 내부 정보와 기밀까지도 유출할 수 있다”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거버넌스를 확 무너뜨릴 수 있어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보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정위에 고발 권한이 편중돼 그동안 처리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반면 윤 의원은 “검찰 전문성의 문제가 있고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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