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집중 해결위해 지방 기업에 법인 상속세 혜택줘야"

입력 2020-10-30 09:05   수정 2020-10-30 13:53


<i>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아시아포럼 21 제공</i>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 집중문제해결을 위해 이자공제형지대세(지대이자차액세)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2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0년간 소득보다 지가 상승이 20배 높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150배가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지대는 3000배 상승했다”며 “특히 수도권의 지대상승이 비수도권 보다 2배 높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지대 상승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수도권에서 멀리 갈 수록 법인세를 깍아주거나 상속세를 낮게 해 줘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지방 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산업단지 기업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연구원의 기능강화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인력이 6년 전과 비슷한 100명 이하”라며 “대전은 80명, 충남은 160명으로 양 지역만 합해도 240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강화와 함께 영남권이 협력해서 초광역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를 빌려쓰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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