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조국, 박훈 폭로한 검사 신상 공유…인권침해와 공익 사이

입력 2020-10-30 11:47   수정 2020-10-30 14: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지지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박훈 변호사가 게재물에는 해당 검사의 사진과 상세 프로필이 적혀 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했고, 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알려졌다.

박훈 변호사의 이같은 폭로와 조 전 장관의 지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박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또한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한 유튜브 방송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뚜벅뚜벅'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 기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정확히는 박훈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한 것인데 이 방식이 오히려 더 비겁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과 실명이 공개된 검사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무고함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를 하기 바란다. 형법 교수이니 잘 알겠지만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을 말했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 제1항 '위법성의 조각'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죄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에 올린 내용의 진실, 허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박훈 변호사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비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도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서 명예훼손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만일 박훈 변호사 공개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아직 검사접대사실의 진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하면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인권존중 수사강화 측면는 어긋나 보인다"고 진단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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