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재산세 다툼'…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

입력 2020-10-30 17:14   수정 2020-10-31 01:44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보고 30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 조례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을 새롭게 지정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면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서초구의 모든 행정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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