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산업화시대 노동법' 바꿔야…해고에 얽매이면 안돼"

입력 2020-10-30 17:24   수정 2020-10-31 00:59

“해고 문제에만 얽매이는 건 구시대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달라진 노동환경에 걸맞은 ‘노동법 4.0’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 위원장은 “디지털화로 비대면 산업이 커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노동 형태가 다양화됐는데 노동관계법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정계약법 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태의 기본법인 공정계약법을 제정해 노동법률의 기둥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을 언급한 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았다. 그는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를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해고와 임금 삭감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노동 유연화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예컨대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해고라기보다는 자연 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플랫폼 노동자는 해고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노동 문제를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말하는 건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종인식 노동개혁 방향으로 언급되는 스웨덴식 연대임금제와 독일 하르츠개혁에 대해서도 “그게 꼭 성공했다고만은 볼 수 없고 한국은 상황이 다른 만큼 정답은 없다”며 “노동시장이 녹록지 않고 각 이해당사자 입장도 다른 만큼 균형 감각을 갖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부터 건강권, 단체행동권, 사회보장 방안 등 논의해야 할 게 산더미”라며 “임금노동자 2000만 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도 과제”라고 했다. 그는 공정계약법이라는 ‘주춧돌’ 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특고법)을 추가로 발의해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화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탄력·선택근로제 보완입법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작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규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총 연간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되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ILO 비준을 안 하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거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당장 우리 집에 불나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며 “다시 노사 간 테이블을 만들어 차분히 얘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이/좌동욱 기자 koko@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한경비즈니스 130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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