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다. 일괄 공제는 5억원이다. 일괄 공제 대신 기초 공제(2억원)와 인적 공제(자녀당 5000만원)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엔 자녀 수가 적어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20%만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과 일괄 공제만 합해도 1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 이상이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규모는 같은 상속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아내와 성인 자녀 두 명을 둔 남편이 별도 유언 없이 3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보자. 이때 부인에겐 42.9%(1.5/3.5)의, 자녀에겐 한 명당 28.6%(1/3.5)의 법정상속분이 돌아간다.
우선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 5억원을 뺀다.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해서다. 배우자 공제는 12억8500만원가량을 받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인이 설령 자녀들과 합의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만큼만 된다.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빼면 과표(12억1500만원)가 산출된다. 이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최고 4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3억2600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상속세 자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세액의 3%)를 빼고 나면 납부할 상속세는 3억1600만원이 된다. 전체 상속재산의 10.5% 정도다. 만일 남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18억5000만원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납부할 상속세는 1억원 정도 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 방법”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공제(6억원)와 성인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0년마다 7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재산 공제를 고려해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분산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을 상속할 땐 세입자에게 월세보다 전세를 주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세금(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장기간 입원하면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좋다.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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