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소도 1기 운영자 '구속기소'…"개인신상 무단 공개"

입력 2020-11-02 18:26   수정 2020-11-02 18:28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소도' 1기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소도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120여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회에 걸쳐 게재했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디지털교도소는 일부 혐의가 없는 이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7일 디지털교도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월 베트남에 거주 중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9월 베트남에서 A씨를 체포해 지난달 국내로 송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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