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아시아나, 3대1 균등 무상감자…"재무구조 개선"

입력 2020-11-03 17:52   수정 2020-11-03 17:54


아시아나항공이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따른 결손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결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채권단과 협의해 3대 1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비율은 66.67%로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차등 감자가 아닌 균등 감자를 추진한다.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3주를 같은 액면금액의 보통주 1주의 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이다.

감자 후 발행주식 총수는 2억2323만5294주에서 7441만1764주로 줄어들 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보유주식수도 6868만8063주에서 2289만6021주로 줄어든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보유주식수는 1만주에서 3333주로 줄고, 금호석유화학 보유주식수도 2459만주에서 819만7800주가 된다.

자본금은 현재 1조1161억원에서 감자 후 3720억원으로 감소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자 결정 배경으로 지난 2분기 기준 자본잠식률이 56.3%인 상황에서 추가 자본확충이나 감자 없이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채권은행의 지원 만으로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융계약 및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감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균등 감자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 지분은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고, 2019년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돼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연말까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점,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감자 기준일은 다음달 28일이고, 신주는 내년 1월 15일 상장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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