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불붙은 '로또 청약'…여전히 저금리 탓하는 정부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0-11-05 12:52   수정 2020-11-05 13:06

서울을 시작으로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치솟고 매물이 없는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도 뜸해지면서 분양 시장마다 청약자들로 북새통입니다. 과천에서 분양하는 3개 단지에는 57만명이 몰리고 하남과 세종에도 수만명이 몰렸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로또 청약'이 된데다 전세난을 벗어나려는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전세난의 원인을 '수급 불균형'과 '저금리' 때문이라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방침 또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세균 "보유세 높여야"…김현미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려고 대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전세대란의 원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시중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분화도 많이 일어나고 고급화 되는 것 때문에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사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다"고 말하고 부동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반박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 속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시세보다 10억 저렴"…과천 3개 단지 청약에 57만명 몰려

주변 시세 대비 최대 1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분양’으로 불린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청약에 누적 인원 57만명이 몰렸습니다. 공공택지라서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게 책정됐고 최근 몇년간 주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시세차익이 늘어난 겁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458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394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192가구)’ 등 3개 단지에 47만8390명이 신청했습니다. 특별공급까지 합하면 57만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하남시 감일지구에 분양하는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1순위에는 11만4955명이 몰렸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고운동(1-1생활권) M8블록에 들어서는 한림풀에버에 2만5910명이 1순위 청약을 했고,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인 '세종 리더스포레'의 무순위에는 약 25만명이 신청했습니다.

◆ 분양권 불법전매, 10년동안 청약금지…특공 소득조건 완화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고됐던대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를 적용받습니다. 내년부터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하고,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도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됩니다.

◆ 공시가격, 시세의 90%까지 반영…재산세 일부 감면, 3년 한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시세 9억원 이상은 평균 72.2%, 시세 9억원 미만은 68.1%입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리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등도 함께 커집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금 감면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최대 18만원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겐 최대 3만원을 감면해 줍니다.

◆ 공시가 오르면서 재산세도 급증

공시가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연도별 보유세액을 계산한 결과 1주택자도 보유세가 최고 다섯 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시세가 33억원가량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907만원을 냅니다. 현재 71% 수준인 반영률이 해마다 오르면서 2022년엔 내야 할 보유세가 1908만원으로 두 배로 오릅니다. 반영률 90%를 달성하는 2025년엔 4754만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세액이 불어납니다. 같은 기간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액도 1082만원에서 321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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