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당장 갈 곳 없는데…이제야 '분양 카드' 꺼낸 정부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1-01-07 12:50   수정 2021-01-07 12:52

집값과 전셋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에 입주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은 당장 갈 곳을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안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공급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야 나오는 공급대책들이 지금의 부동산 숨통을 틔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임대차법후 5개월 서울 전셋값, 직전 5년 만큼 올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 상승분이 시행 이전 약 5년 동안 오른 전세가격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지우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6931만원 대비 9770만원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5년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3억4660만원이었고,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1억2271만원 상승했습니다. 2015년 11월 가격인 3억721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분은 9722만원으로 4년8개월 동안 오른 금액이 임대차법 시행 후 5개월간 오른 금액(9771만원)과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 1분기 서울 입주 아파트 '급감'

올해 서울 1분기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듭니다. 신규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도 그만큼 줄어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1370가구로 지난해(1만7154가구)보다 33.7% 감소합니다. 지난해 4분기 입주 물량인 1만2097가구와 비교해도 6% 줄어든 겁니다. 올해 전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3만6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5만1600가구에서 4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변창흠 "패스트트랙 체제 구축…신규 공공택지 지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합니다. 변 장관은 최근 열린 영상회의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합니다.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입니다.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분양권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가구원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혼인 등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주택 매도가 9억원 이하인 경우)을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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