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시가 인상 '증세폭탄 로드맵' 될 것"

입력 2020-11-04 17:36   수정 2020-11-05 02:17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결국 ‘증세 폭탄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결정한 지난 3일 정부의 재산세 정책에 대해 “결국 증세, 특히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서울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유일한 보수 야권 현역의원인 권 의원은 재산세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 내내 재산세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처음 9억원으로 논의하다 6억원 이하로 결정했는데, 이마저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를 올리면 세율 인하 효과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인상에 따라오는 도시계획분,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부담이 함께 올라가 사실상 감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직접 시뮬레이션한 재산세 변화를 보여주면서 내년에만 재산세가 소폭 줄어들 뿐 2022년부터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도 인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정부의 재산세 감면은 증세를 위한 위장이자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는 와중에 사실상 증세 정책을 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월세도 못 내는데 세금은 오르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앞으로 3년 동안은 공시가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일반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감면 기준을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50% 감면을 결정한 서초구처럼 자치구별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가 세입 예산에 비해 초과로 걷은 재산세 세수만 3000억원에 달하고, 도시계획분으로 거둬들인 1조원 중 사용한 건 7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를 감면한 서초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20~30%대의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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