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폐쇄됐다"…코로나 악용한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0-11-05 07:27   수정 2020-11-05 07:29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이 5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정부 방문을 막는 등 금융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늘어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이모씨(27)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전달받았다.

이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한 이는 "일단 추가로 대출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해 두겠고, 제한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장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이씨에게 지시했다.

이씨가 은행에서 3250만원을 대출받자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증거품'으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졌다.

이씨는 직접 금감원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의도 본원 건물이 폐쇄돼 민원인 등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니 직원을 파견해 수거하겠다"는 답이 왔다.

결국 이씨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대리'라는 수금책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모두 건넸다.

그러자 이내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일당과의 연락은 끊겼다. 이씨는 검찰청을 방문한 뒤에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금감원 건물은 올해 초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해 본원 일부가 한때 폐쇄된 적이 있지만 민원인의 방문이 전면 제한된 적은 없기 때문.

무엇보다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든 방문 접수든 돈을 건네라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송금을 했거나 개인정보를 넘겼을 경우 즉시 범죄신호 긴급 전화번호나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도움받으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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