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도 유죄…법정구속은 면했다

입력 2020-11-06 15:32   수정 2020-11-06 16:55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10월의 1심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가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의 공감·비공감을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포털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줄 것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중하고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존경 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판결이 끝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머지 진실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야권은 1심에서 김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또 한 번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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