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07 06:12   수정 2020-11-07 11:19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PC방, 학원, 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1.5→2→2.5→3단계)로 세분화한 새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1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1단계 조치 사항 중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에 대한 방역 조치가 세밀해졌다.
식당·카페에서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전자명부 사용도 필수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9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뷔페식당에서는 공용 집게나 수저 등 식기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도 착용해야 한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필수 사항이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매장 규모가 150㎡(약 45.4평)일 때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일단 내달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개인 방역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일상에서 자주 찾지만 감염 위험이 다소 높아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트·백화점은 명단 관리 제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 천안·아산에서는 지역 내 일반관리시설을 기준으로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에서 의무화된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하거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면서 "국민 모두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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