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초안에 “코로나19 대응 국제법 따라야”

입력 2020-11-08 13:45   수정 2020-11-08 13:53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북한군의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 지역에 설정한 완충지대에 접근한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불참했다. 지난 달 서해상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한국 정부가 빠지며 공무원 사살 사건은 결의안 초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유엔총회에서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다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남·북한 정부에 각각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 주중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판가름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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