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끝났는데 귀찮게 걸려오는 전화의 정체

입력 2020-11-08 18:26   수정 2020-11-09 01:23

얼마 전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김다비 씨. 설계사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었고 약관과 청약증서까지 받은 마당에 보험사로부터 자꾸 전화가 걸려온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또 다른 상품을 권유할까봐 안 받고 있다. 보험사는 무슨 일로 김씨에게 계속 전화를 할까.

김씨가 받는 전화는 ‘해피콜’이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험가입 희망자가 청약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자필서명이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해피콜은 보험업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보험회사는 하루 두 번 이상 적어도 3영업일간 통화를 시도한다.

해피콜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상황을 막아준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설계사가 다시 연락하도록 해준다. 따져 보니 필요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30일(만 65세 이상은 45일) 안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질문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전에는 ‘예’ 또는 ‘아니오’ 등 단답형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지를 주고 고르는 방식을 가미해 보험가입 희망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에 대한 질문도 이어진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완료 전에 걸려오는 전화, 해피콜을 꼭 받는 게 좋겠다. 보험계약자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대체된다.

김지은 < NH농협생명 경기지역총국 과장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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