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다'…헌재 "합헌"

입력 2020-11-09 09:28   수정 2020-11-09 09:35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국 개설에 제한을 둔 약사법 제20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B씨의 약국에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6월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의약품 조제를, B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하지만 B씨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 역시 B씨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201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한다"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생명과도 직결돼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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