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당시 경찰이 사건 은폐…감찰 요청"

입력 2020-11-09 14:02   수정 2020-11-09 14:04

고유정(2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은 가운데 의붓아들의 친부 측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의붓아들의 친아버지 측은 수사 담당 경찰이 혐의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진정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지석 변호사는 "친구들이 A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각종 온라인 카페들에 글을 올렸더니 수사팀에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 (카페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당시 통화 녹음들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와 고유정의 대질심문 당시) A씨가 '5세 아동이 성인의 다리에 눌려서 죽는 사례가 있냐'고 묻자, 당시 수사과장은 '그런 사례는 만들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실제로 판례로 확정되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남편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실 수사를 했을 때 징계 여부나 진상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무죄 판결 원인은 경찰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마지막으로 경찰을 믿고 경찰의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잘못이 있었던 청주 상당경찰서 팀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타당한 징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대법원은 고유정씨에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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