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고' 급증했는데…전동킥보드 규제 한달 뒤 완화

입력 2020-11-10 11:54   수정 2020-11-10 11:56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합성어가 생길 만큼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한 달 뒤부터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돼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 중고생 탑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게 된다.

또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착용하지 않아도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는데 다음달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지면서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 2017년 1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2년 전 150대 수준에서 3만5850대로 늘어났다. 규제가 완화되면 만 13세 이상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어 청소년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지난달에는 무면허로 공유형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지기도 했다. 이 학생은 사고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었다. 킥보드에 대한 반납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인도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킥보드를 세워두기 때문이다.

보행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 등은 지난 2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단이나 차도,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장을 포함한 13개 구역에 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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