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떡국' 사진에 '경악'..."더 건강해지라고"

입력 2026-04-17 07:45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였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린 30대 친모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밝혔다.

사건 발단은 A씨가 지난 2월 직접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었다.

그는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작은 그릇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올리며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씨 SNS에 누리꾼들의 염려 댓글 수백건이 달렸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통 이 나이때 아기들은 분유를 먹는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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