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증권사 3차 제재심…"금융사에 떠넘겨" vs "CEO 제재 불가피"

입력 2020-11-10 15:46   수정 2020-11-10 17:26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감독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을 열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다. 이들 증권사에는 기관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된 상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각자대표)과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가 예고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난 두 차례 제재심에서 제재 당사자인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상당부분 청취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심은 증권사 CEO 개인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제24조)을 적용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라임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만큼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증권사들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CEO에 지우는 것은 과도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맞섰다.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부실 책임을 금융사들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사국 원안대로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현직 CEO 두 명이 중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KB증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무겁다. 박 사장은 라임건으로 직무정지를, 김성현 사장(각자대표)는 호주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두 CEO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이 가해진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종의 건의안의 성격을 지닌다. 제재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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