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공사기간 줄줄이 연장…건설사에 추가 비용 전가 '논란'

입력 2020-11-10 16:58   수정 2020-11-11 09:26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사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지는 공공공사 현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간접비) 소송이 제소 후 8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시작한 7호선 연장선 공사는 당초 2011년 3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21개월이나 늦춰지면서 공사비 141억원이 더 들었다. 발주처인 서울시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건설사들이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의 승소였으나 2018년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었다. 이에 건설사 측이 재상고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건설사가 부담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접비는 간접노무비, 전기요금 등 일종의 현장관리 비용이다. 당초 계약된 총공사 기간을 넘겨 공사가 늘어지면 간접비는 고스란히 추가 비용으로 잡힌다. 그러나 공공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외에도 다수의 건설사가 제기한 간접비 미지급 소송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회계연도 예산안 내에서만 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즉 5년짜리 공사를 5회로 쪼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각 회계연도 예산 삭감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비용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입찰공고문에 나온 총공사 기간이 현행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장관리비용(간접비)을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부담으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때도 많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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