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땐 형사처벌"…건설사, 잇단 규제 법안에 '한숨'

입력 2020-11-10 16:59   수정 2020-11-11 09:26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및 처벌 위주의 법안까지 속속 발의돼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수십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에 최고경영자(CEO)인 사업주가 일일이 찾아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이 법안에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업종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추가해 사실상 건설업계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원도급자(수급인)와 하도급자(하수급인) 각각의 의무로 규정해 개별로 처벌하고 있다. 하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건설업계의 구조를 외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원도급사)의 CEO를 형사처벌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책임이 하도급 업체에 있어도 원도급사 대표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추정한다’는 내용을 넣어 단순한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종 업계 관계자들이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직종별 ‘적정임금’을 정하도록 한다. ‘건설업 최저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 법안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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