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소비자 첫 승소…16만명, 1조원 받을 길 열리나

입력 2020-11-10 21:09   수정 2020-11-10 21:50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이겼다. 16만명에 달하는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가 추가 보험금을 받을 길이 트인 셈이다.

금융 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0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미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에 즉시연금 미집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겠다"며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총 8000억원에 댈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다.

앞서 금소연은 2018년에도 가입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100여명이 참여했다가 재판이 지지부진해지자 상당수가 이를 포기했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보험사들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을 일괄 적용하긴 어렵다"면서도 파장이 커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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