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나경원 겨눈 중앙지검 압수수색 모두 '기각'

입력 2020-11-11 10:33   수정 2020-11-11 10:45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의미다.

기각 사유에서부터 '절차를 따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가 나경원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딸·아들 입시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기각이 됐으나, 그 이후 서울대병원,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 재청구해서 발부했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낳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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