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입력 2020-11-12 09:45   수정 2020-11-12 09:4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선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는 ‘美대선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향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 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의 구축 등 세부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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