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국인 코로나 검사 '무료'…중국행 한국인은 40만원

입력 2020-11-12 14:58   수정 2020-11-12 15:06


중국 정부가 11일부터 한국발(發) 입국자에게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 당국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직항 항공편을 통한 중국행 출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최소 3시간 간격으로 2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서로 다른 2곳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 부담이다. 기존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 한 장만 있으면 됐다.

코로나 검사를 2회 진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30만~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입국 후에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는 각국에 따라 그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원천적 차단했고, 그 외 다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PCR 검사 2회 또는 PCR 1회와 항체검사 1회를 추가하는 정도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들은 중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14일간의 격리 기간과 PCR 검사를 하는 조치가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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