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조·건설 中企 유보소득세 제외"

입력 2020-11-12 17:18   수정 2020-11-13 01:3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부과될 초과유보소득세 대상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6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8가지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화학물질관리법상 정기검사 유예 △최근 3년 매출로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변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여러 입법 단계를 거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힌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초과유보소득세 과세)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전체 적용 대상 기업(개인유사법인) 35만 개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적립한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한 것을 5~1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래 법 취지가 개인유사법인이 대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상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제조·건설업 등의 피해 기업이 없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과 업계 건의를 최대한 반영해 다음달 초순 확정된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돼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장은 올해 말 도래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에 대해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지켜봐달라”고 했다.

안대규/이동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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